![광주FC 기영옥 전 단장[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11216195210000455e8e9410871751248331.jpg&nmt=19)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6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 심리로 열린 기영옥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18년 기씨에게 땅을 임차한 뒤 농지 등에 건설장비와 차량을 보관한 이모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과정에서 아들 기성용이 직접 계획서를 작성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만들어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기씨가 매입한 토지는 농지, 군사보호구역,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마륵공원) 편입 용지가 포함됐다. 공원 개발 후 근처 땅값까지 오를 것을 기대하고 시세 차익을 얻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농지가 땅 한 가운데 있었고 계약서에도 농지 사용 금지를 명시하지 않고 '민원 발생 시 원상복구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농지 전용을 묵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씨 측은 법을 몰라서 빚어진 일이라며 농지 무상사용과 불법 전용 혐의는 부인하고 사문서위조 등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기씨는 "축구를 사랑하는 분들에게 죄송하고 아들에게도 미안하다"고 말했다.
기씨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27일에 열린다.
[김학수 마니아타임즈 편집국장 kimbundang@maniareport.com]
<저작권자 © 마니아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