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골프장은 2013년 클럽하우스와 관리동, 티하우스 건립 등을 위해 기존 9홀을 18홀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며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시는 2015년 국토부의 조건부 허가를 근거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밟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승인해 해당 사업이 성사될 가능성이 커졌다.
골프장 측은 미생물 농약을 사용하는 등 친환경 방식으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주민들은 끝내 수용하지 않았다.
시는 이러한 반발기류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검토한 결과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자금조달계획서 상의 구체적인 자금 확보현황과 계획이 없어 사업추진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토지보상법에 의한 토지 수용권 미확보로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입장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스프링힐스 골프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대해 미승인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장수빈 마니아타임즈 기자 /maniarepor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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