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용어사전 등에 따르면 ‘Let’는 방해하다는 뜻을 가진 고대 색슨어 ‘Lettian’이 어원이며, 고대 영어 ‘’Lettan’을 거쳐 12세기부터 현대 어법으로 사용했다. 영국에서 테니스 규칙이 만들어진 1870년대 이전부터 테니스 용어로 사용했다고 한다.
탁구 용어 레트는 테니스에서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적용 기준도 테니스와 비슷하다. 탁구에서 레트는 경기 중이 아닌 상황을 의미한다. 서비스한 공이 네트, 지주봉 등에 맞고 상대방 코트에 정상적으로 서비스된 경우는 다시 서브를 해야 한다. 상대가 리시브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서비스가 심판이나 외부적인 요인으로 방해를 받은 경우도 레트를 적용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건 심판이 레트를 선언하면 다시 서브를 해야한다. (본 코너 1029회 ‘왜 탁구에서 ‘서브’라고 말할까‘ 참조)
우리나라 언론에서 외래용어인 레트를 경기 기사로 쓴 적이 많지 않다.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를 검색해도 기사를 찾아 볼 수 없다. 세부 경기용어인 레트가 스코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김학수 마니아타임즈 편집국장 kimbundang@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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