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업은 국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만성 정신질환으로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며, 자살·자해 시도 등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에서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도 대상자에 해당한다.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또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대상자에게는 전문적인 1:1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받을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이 제공된다.
서비스 유형은 제공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에 따라 1급과 2급 유형으로 구분된다.
우울·불안 등으로 정서적 어려움을 느낀다면 의뢰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복지로) 신청은 올해 10월부터 제공될 계획으로,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 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성민 마니아타임즈 기자 /maniarepor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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