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9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올해에는 12개월 동안 월 10∼11만 원의 범위에서 총 14만 명에게 지원했으나, 내년도에는 정부 예산안을 확대해 저소득층 유·청소년 12만 명에게 월 10만 5천 원을 장애인 2만 5천9백 명에게 월 11만 원을 12개월 동안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법정 한 부모 가족 및 경찰청 추천을 받은 범죄피해가정의 유·청소년(5∼18세, `07∼`20년 출생자)과 장애인(5∼69세, `56∼`20년 출생자)이다.

[안재후 마니아타임즈 기자/anjaeh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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