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해당 종목 감독, 코치들은 국가대표 지도자가 되려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체육회는 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문화센터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국가대표 선발과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46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개정안을 심의·가결했다.
한편 체육회는 음주 운전·도박행위와 관련해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들의 일탈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대표 및 트레이너, 경기 임원 결격 사유를 보완·강화했다.
또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도 징계 대상에 음주운전, 음주소란행위, 불법도박과 관련된 비위 행위를 신설하고, 위반 시 징계 기준도 중징계 이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체육회는 음주, 도박 징계 기준을 세분화하면 단체별로 달리 적용됐던 징계 수위를 일원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7월 1일 제47차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해당 규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강원 마니아리포트 기자/lee.kangwon@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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