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8 뉴스'에 따르면 MC몽이 지난달 중순 미국 LA로 출국을 위해 인천공항에서 수속절차를 진행하던 중 7만 달러를 넣은 가방이 적발됐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미화 1만 달러가 넘는 돈을 가지고 입출국 할 시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를 해야한다.
이와 관련해 MC몽 측은 "미국 현지 스튜디오를 계약하기 위한 돈이었다. 출국과정에서 정신이 없어 신고하지 못했다."며 실수인 것으로 해명했다.
이어 "비행기를 급하게 타야해 퍼스트 손님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했고 그 과정에서 실수로 7만 달러를 신고하지 못했다." "조사과정에서 스태프 비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고 신고하려고 가져온 영수증까지 보여드렸으나 다시 신고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은행직원에게 확인 영수증이 필요하다며 받은 영수증까지 들고 있었으면서 신고하지 못한 실수와 저의 무지함을 인정한다. 잘못은 인정하나 확대 해석만큼은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저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이야기했다.
[김민경 마니아타임즈 기자/maniarepor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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