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불법 촬영 혐의' 사건 피해자가 황씨의 '합의하에 촬영'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 "황씨는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대신 언론을 통해 '전 연인과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이라는 거짓말을 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런 일들을 아는 경우 싫다는 의사를 밝히고 촬영 직후 지워달라고 요구했다"며 "황씨가 이를 동의 받은 것으로 임의로 생각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 촬영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결국 "황씨가 피해자에게 유포자를 고소해달라고 요청해왔다"며 "고심 끝에 유포자의 불법 유포에 대해서도, 황 선수의 불법 촬영에 대해서도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김선영 마니아타임즈 기자 / scp2146@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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