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도나 '의료 과실 사망' 수사 진전...전 경호원 법정서 체포돼

전슬찬 기자| 승인 2025-03-26 19:25
체포돼 이송되는 마라도나의 전 경호원. 사진[AFP=연합뉴스]
체포돼 이송되는 마라도나의 전 경호원. 사진[AFP=연합뉴스]
2020년 세상을 떠난 축구 레전드 디에고 마라도나의 사망을 둘러싼 의혹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마라도나의 전 경호원이 위증 혐의로 법정에서 체포된 것이다.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3월 26일(한국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주 산이시드로 3형사법원은 마라도나의 전 경호원 훌리오 세자르 코리아에게 재판 과정 중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구금 명령을 내렸다.

이달 11일 열린 공판에서 코리아는 마라도나가 사망하기 전 주치의였던 신경과 전문의 레오폴도 루케와 통화한 적이 없으며, 루케와 친분이 없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파트리시오 페라리 산이시드로 지방검찰청 검사는 코리아와 루케가 바베큐 파티와 마라도나의 건강 상태에 관해 나눈 소셜미디어 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하며 코리아의 증언이 허위임을 주장했다.

검찰은 또한 정신과 의사 아구스티나 코사초프가 마라도나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는 사실을 코리아가 증언에서 언급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검찰의 위증 혐의 기소 요청에 따라 법원은 잠시 휴정한 뒤 코리아의 체포를 명령했다.

아르헨티나 검찰은 마라도나의 치료를 담당했던 의료진 7명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이들은 최대 2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현지 언론은 다른 간호사 한 명도 과실치사 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마라도나는 2020년 11월 뇌수술 후 자택에서 회복 중이던 상황에서 심부전과 급성 폐부종으로 60세의 나이에 사망했다. 아르헨티나 검찰은 1년여의 수사 끝에 마라도나를 담당했던 의료진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의료 전문가 위원회의 소견을 인용해 "마라도나가 위독하다는 징후가 무시됐으며, 최소 12시간 동안 지속적이고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는 명백한 신호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전슬찬 마니아타임즈 기자 / sc3117@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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