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은 피고소인들이 MMORPG(대규모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 '아이온2'에서 비인가 프로그램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게임 내 경제 시스템을 훼손하고, 정상적인 이용자의 플레이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사내·외 전문가들은 이들이 불법 프로그램 사용뿐만 아니라 계정 판매와 게임 재화 유통 등 사익을 목적으로 게임의 공정성을 침해한 정황을 확인했으며, 이를 정상적인 게임 서비스 및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한편 엔씨소프트 측은 "이번 조치에 이어 강도 높은 대응을 지속할 방침이다. 현재도 불법 프로그램 사용 의심 계정을 모니터링 및 분석 중이며, 확인될 경우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근 마니아타임즈 기자/edgeblu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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