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를 들어 100만 달러를 받은 외국인 선수는 원천징수로 22만달러(2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리고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연봉이 10억원을 넘기 때문에 누진세율 45%를 적용받고, 이미 납부한 세액만큼을 제한 추가 세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 한화 이글스에서 뛴 코디 폰세는 연봉 100만달러를 받았다. 원천징수로 22만달러(22%)를 세금으로 낸 폰세는 원래대로라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연봉이 10억원을 넘기 때문에 누진세율 45%를 적용받고, 이미 납부한 세액만큼을 제한 추가 세금을 내야 한다. 수억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폰세는 미국 메이저리그 무대에서 뛰기 위해 이미 한국을 떠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세무 당국이 종합소득세를 물릴 방도가 없다. 즉 폰세는 22만 달러만 세금으로 낸 셈이다.
2017 우승을 이끈 20승 투수 헥터 노에시도 2016년부터 3년을 뛰고 미납 세금 문제로 KBO리그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강해영 마니아타임즈 기자/hae2023@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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