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줄기 희망은 있다. 박태환 측이 주장하는 대로 지난해 7월 주사를 놓은 병원에 금지약물 포함 여부를 수 차례 물은 만큼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이 참작될 경우다. 1년 정도로 감경된다면 내년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 나설 수는 있다.
결백을 검증받기 위해 박태환 측은 해당 병원을 지난 22일 검찰에 고소한 상황이다. 또 대한체육회, 대한수영연맹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다음 달 27일 스위스 로잔 국제수영연맹(FINA) 청문회에 대응할 준비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런 대책이 애초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체육회 규정상 금지약물 복용 관련 선수는 일정 기간 대표팀에도 뽑힐 수 없는 규정이 생겼기 때문이다.
체육회가 지난해 7월 개정한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 5조(결격 사유) 6항은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을 복용한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박태환이 1년 정지를 받더라도 향후 3년 동안은 대표팀에 뽑힐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년 리우올림픽 대표팀에도 발탁되지 못한다.
체육회 관계자는 그러나 "반드시 대표팀에 뽑혀야 할 사유가 있다면 예외 조항을 둘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박태환이 한국 수영 발전을 이끈 점을 고려하면 정상 참작될 수 있는 부분이다.
만약 박태환의 약물 투약에 고의성이 발견된다면 제아무리 대형 스타라도 국민 여론이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과연 박태환이 명예회복을 위한 올림픽 출전을 이룰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CBS노컷뉴스 임종률 기자 airj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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