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가시밭길이다. 첫 관문은 잘 넘겼지만 금지약물 복용을 엄격히 규제하기 위해 마련된 국내 규정의 관문을 넘기기는 쉽지 않다.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1장 5조 6항에는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을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국내 스포츠에서 금지약물 복용을 뿌리뽑겠다는 명분 하에 대한체육회가 마련한 조항이다.
작년 7월에 이 규정이 제정됐다. 적용 사례는 없다. 박태환이 처음이다.
박태환이 리우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대한체육회가 불과 8개월 전에 만든 조항을 직접 뒤엎어야 한다. 이 방법 외에는 없다.
그러나 규정을 바꿀만한 명분이 부족하다. 엄청난 논란이 예상된다.
만약 규정이 수정된다면 이는 사전이 아닌 사후 대처다. 박태환은 설명이 필요없는 한국 수영의 간판스타이자 올림픽 영웅이지만 박태환에 대한 특혜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대한체육회가 짊어질 부담이 만만치 않다.CBS노컷뉴스 박세운 기자 sh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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