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맹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6일 대표팀 훈련 도중 발생한 폭행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면서 "사건 발생 직후인 17일 선수와 감독의 경위서를 확인하고 21일 경기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선수들과 1대1 면담을 진행하는 등 정확한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폭행은 용납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경기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선수위원회를 개최, 절차와 규정에 맞게 명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단순 폭행은 출전 정지 6개월∼3년, 중대한 폭행은 출전 정지 3년 이상의 징계가 부과된다.
지난 16일 태릉선수촌 빙상장에서 진행 중이던 쇼트트랙 남자 국가대표 훈련 중 선수 사이에 폭행 사건이 벌어졌다. 두 명씩 짝을 이룬 선두 유지 훈련 중 뒤에 있던 A 선수가 규정을 어기고 추월하는 과정에서 접촉이 일어나 B 선수가 넘어졌다. 이에 B가 A의 얼굴을 때렸고, 이 모습은 대표팀 관계자들이 목격했다.
연맹은 "B가 최근 발목을 삔 상태였기에 더 흥분해 일이 벌어진 것 같다"며 "선수 간에 서로 사과는 한 상태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맹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만전을 기하고 최고의 경기력으로 국민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CBS노컷뉴스 임종률 기자 airjr@cbs.co.kr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마니아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