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축구협회는 20일 "정몽규 회장이 7월말로 예정된 차기 축구협회장 선거 출마를 위해 이날 임시총회를 끝으로 사임했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의 각 종목단체장 선거표준규정에 따르면 현직 회장이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사퇴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협회는 부회장 중 직무대행자를 결정한 뒤 22일 이사회를 통해 차기 회장 선거를 위핸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협회는 이날 이사회와 임시 총회를 열고 정관 개정안과 세종시 축구협회의 정회원 가입을 승인했다.
다음은 개정된 규정의 주요 내용이다.
▲회장 선거인단은 100명 이상 300명 이하로 한다
▲회장 선거인단은 대의원(통합 시도협회장, 연맹회장, K리그 클래식 구단 대표)과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선수, 지도자, 심판 등으로 구성한다
▲회장 선거 출마자의 기탁금은 5천만원으로 한다
▲국회의원은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분과위원회 중 기존 경기위원회를 대회위원회로, 징계위원회는 공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다 등이다.CBS노컷뉴스 김동욱 기자 grin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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