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C 이태일 구단 대표이사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창원지방검찰청에서 구단 소속 투수 이태양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이다. 선수단 관리의 최종 담당자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팬 여러분과 KBO 리그 관계자에게 깊이 사과 드린다"면서 "실격 처분과 계약 해지 승인을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양은 브로커에게 1000만 원 이상의 대가를 받고 특정 경기에서 1회 볼넷을 내주는 등 경기 조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창원지검 특수부는 21일 이태양을 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그치지 않고 NC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KBO 규약 제 35조, 제 47조, 제 150조에 따라 실격처분과 계약해지 승인을 요청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NC는 "구단 또한 선수 관리 미흡에 대해 KBO의 관련 제재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CBS노컷뉴스 임종률 기자 airj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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