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올림픽과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올림픽참가자는 올림픽기간동안 사전승인을 받으면 비후원사의 광고출연도 가능하게 됐다.[사진 대한체육회]](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103031015590423018e70538d222011839210.jpg&nmt=19)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3일 제32회 도쿄올림픽대회 및 제24회 베이징동계올림픽대회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의 광고 출연 및 유니폼·장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2차 배포했다.
이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올림픽 참가하는 국가대표선수 등은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IOC가 정한 올림픽 기간(▲도쿄올림픽대회: 2021년 7월 13일 ~ 8월 10일, ▲베이징동계올림픽대회: 2022년 1월 27일 ~ 2월 22일) 중에도 비후원사의 통상적인 광고에 출연이 가능하다. 또한 올림픽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자신의 SNS를 통해 개인 후원사에 감사 메시지를 게시할 수도 있도록 했다.
반면 공식후원사는 기간에 관계없이 올림픽대회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광고에 활용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는 3월 중 홈페이지를 통해 2020 도쿄올림픽대회,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대회, 2024 파리올림픽대회 등을 포함한 4년(2021~2024년) 동안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을 지원할 공식후원사를 모집 공고할 계획이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2020년 2월 개인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훈련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공식후원사만 가능했던 올림픽 참가자(선수, 지도자, 관계자 등 포함)의 광고 출연을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올림픽 기간 중 비후원사의 광고에 출연할 수 있도록 변경한 IOC의 결정에 따라 도쿄올림픽 관련 가이드라인을 1차 배포한 바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올림픽 참가자의 비후원사 광고출연이 도쿄올림픽과 함께 베이징올림픽까지 확대됨에 따라 추가된 것이다.
[정태화 마니아타임즈 기자/cth08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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