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10423163050020885e8e941087222111204228.jpg&nmt=19)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씨의 변호인은 "공소장에 제기된 일시·장소에서의 간음·추행이 없었다는 주장은 1심과 동일하나, 합의를 하고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부터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줄곧 혐의를 부인해 온 조씨 측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씨 측은 1심에 불출석한 증인 신청 및 피해자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열람 등사 신청을 통해 사실관계를 다시 다퉈보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6월 4일 열린다.
한편 조씨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 1월 조씨의 혐의를 입증한 주요 증거인 심 선수 진술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 조씨에게 징역 10년 6월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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