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사기 [연합뉴스 제작]](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10508185803051105e8e9410871751248331.jpg&nmt=19)
8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 등 7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홀인원 골프 보험은 가입자가 홀인원을 했을 때 증정품 구매, 축하 만찬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A씨는 식당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가 곧바로 승인 취소한 가짜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는 수법을 사용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6명도 A씨와 같은 방법으로 200만∼5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학수 마니아타임즈 편집국장 kimbundang@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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