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체육회는 대한복싱협회 관리위원회가 구성돼 대한복싱협회의 관리 및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전반적인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게 된다고 7일 밝혔다.
대한체육회 관리단체로 지정이 되면 대한체육회 회원단체로서의 모든 권리 및 권한이 즉시 정지된다. 이후 관리단체 지정사유의 소멸 등 회원단체가 정상화될 때까지 관리위원회를 통해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대한체육회는 관리위원회 운영을 통해 대한복싱협회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정태화 마니아타임즈 기자/cth08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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