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민지)은 만취 상태로 남의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 사용)로 불구속 기소된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과 합의한 차량 주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신혜성은 "정말 죄송하다. 평생 반성하겠다"고 사과했고 신혜성의 변호인은 그가 정신질환을 앓아왔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의견이 다수 가운데, 두 차례나 음주 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신혜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누리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정민정 기자 maniarepor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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