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지방체육회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신규 조항(제33조의3)이 신설되었다.
지방체육회는 법정법인으로 체육진흥을 위한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공유재산 활용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사무 공간 및 시설 확보가 여의치 않았다.
대한체육회는 동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위원(국민의힘)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점식 간사(국민의힘) 및 소병철 간사(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법안 심사 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 등을 조율하여 법안 통과에 힘써 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관계자 등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정태화 마니아타임즈 기자/cth0826@naver.com]
<저작권자 © 마니아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