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칙(反則)’은 한국, 중국, 일본 등에서 오래전부터 써온 한자어이다. 인터넷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반칙(反則)’이라는 단어는 원문 9회, 국역 1회 등 10회 검색된다. ‘패(敗)’도 조선왕조실록에 원문 6,844회, 국역 1,431회 등 총 8,275회 등장한다. 하지만 ‘반칙패’라는 말은 조선왕조실록에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일제강점기 이후 일본어 ‘反則負け’를 우리식 한자어로 바꿔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에 의하면 조선일보 1934년 11월23일자 ‘김은성반칙패(金恩聲反則敗) 전일본권투(全日本拳鬪)에’ 기사에 ‘동경(東京)에서 열린 전일본직업권투선수권시합(全日本職業拳鬪選手權試合)에 출장(出塲)한 김은성군(金恩聲君)은 지난십구일(十九日) 일비곡공회당(日比谷公會堂)에서 라이트급산구선수(級山口選手)(일구(日俱))와 대전(對戰)한바 김군(金君)『스피듸—』한 좌우(左右)『훅』으로 산구(山口)를 연타(連打)하야 제일(第一)라운드에 산구(山口)벌서『다운』되여 김군우세(金君優勢)를 보이다가 제이(第二)라운드에 산구(山口)의 하복부(下腹部)에 좌(左)압파—의 반칙타(反則打)를 하엿다는 의아(疑訝)스러운 이유(理由)로 우승후보김군(優勝候補金君)은 앗가웁게 반칙패(反則敗)를 당하엿다’고 보도했다. 반칙패라는 말이 일제강점기 당시 사용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백과사전 나무위키에 따르면 유도에서 반칙패는 지도를 3개 받거나 금지사항을 중대하게 어기는 행위를 행할 시 선언된다. 팔꿈치 이외의 다른 신체 부위를 꺾는 행위, 매트에 등을 대고 있는 상대를 끌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찧는 행위, 금지기술(가위치기, 허리조르기 등)을 시도하는 행위, 메치기 시 머리가 맨 먼저 닿는 행위, 고의적으로 상대를 주먹이나 발 등으로 가격하는 행위, 반지나 기타 딱딱한 물건을 지니는 행위, 심판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스포츠맨십을 어기는 행위 등을 범할 경우 선언되며, 즉시 상대방의 한판승으로 경기가 종료된다. 이 중, 단순히 소극적인 플레이로 지도를 3개 받아서 패배하는 상황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유로 패배할 경우는 즉시 실격 처리되어 다음 경기에 출전할 수 없기에 동메달 결정전이나 패자부활전 등에 출전할 수 없다. 또한 결승전 메달은 무효가 된다.
[김학수 마니아타임즈 기자 / kimbundang@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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