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우석이 맺은 이번 계약의 핵심은 메이저리그 노사협정(CBA)에 규정된 이른바 양도 조항(Assignment Clause)이다. 이는 일반적인 옵트아웃처럼 선수가 원할 때 즉각 계약을 깨고 자유계약선수(FA)가 되는 단순한 구조가 아니다. 7월 1일까지 디트로이트가 메이저리그로 콜업하지 않을 경우 고우석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타 구단이 고우석을 마이너리그가 아닌 메이저리그 26인 현역 로스터에 즉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매우 까다로운 조건부 연동 조항이 묶여 있다.
이러한 행정적 절차의 특성상 고우석은 이미 구단의 결정을 통보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규정상 선수가 이 권리를 쓰기 위해서는 데드라인으로부터 최소 사흘 전 구단에 서면으로 미리 의사를 전해야 하고, 구단 역시 48시간 이내에 메이저리그 승격 여부에 대한 확답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디트로이트가 40인 로스터의 한 자리를 억지로 비워가면서까지 고우석을 메이저로 올릴 계획이 없다면, 고우석 측에는 이미 승격 불가 방침이 전달되었을 시점이다.
[강해영 마니아타임즈 기자/hae2023@maniareport.com]
<저작권자 © 마니아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