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체육회는 최근 대한씨름협회가 충북씨름협회 회장선거 후보자 자격 요건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규정에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회신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대한씨름협회는 "문제가 된 규정은 임직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이지 회장 후보자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다"라며 "임웅기 회장이 한국민족씨름위원회 이사를 사임하면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충북씨름협회는 2012년 7월 회장 선거 과정에서 자격 요건을 놓고 갈등이 일어 법정 공방을 벌이는 등 파행을 빚었고 지난 11일 회장 선거를 개최해 임 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청주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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