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와 경기단체연합회는 '체육진흥투표권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국민체육기금 수입이 대폭 감소되고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 체육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대한민국 체육의 성과는 체육진흥을 위한 정부 및 민간차원의 투자가 있었기에 가능했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종 체육진흥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근 이한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체육진흥투표권에 10%의 레저세를 부과해, 각종 복지사업의 수행에 따른 지출 증가 등으로 세수가 줄어든 지방자치단체재정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하는 것이다.
지난 2010년에도 동일한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체육인의 반대로 철회된 바 있다.
CBS노컷뉴스 이전호 선임기자 j123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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