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야구위원회(KBO)는 4일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3일 문학 SK전 1회말 주심의 볼 판정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심한 욕설과 폭언으로 퇴장 조치된 찰리에게 제재금 200만 원과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벌칙내규 제7항에 의한 징계다. 7항에 따르면 감독, 코치, 선수가 심판 판정에 불복하거나 폭행, 폭언, 빈볼, 기타 언행으로 구장 질서를 문란하게 했을 경우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제재금 200만원 이하, 출장정지 30경기 이하 등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징계는 내려졌지만 수위가 너무 낮지 않느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한국 야구와 심판의 권위를 무시한 행동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만큼 더 강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KBO 관계자는 "5~6경기 만에 출전하는 선발 투수인 만큼 출장 정지는 사실상 효과가 없다"면서 "그렇다고 10경기를 내리자니 금지약물 복용을 한 선수와 같은 징계라 형평성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이 개인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봉사활동에 선수들이 더 곤란함을 느끼는 만큼 계도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소속팀 NC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외국인이지만 입 모양만 보고도 우리말로 된 거친 욕설임을 알 수 있을 만큼 워낙 적나라하게 펼쳐진 상황이라 팬들의 비난이 거센 까닭이다. KBO의 결정이 나왔지만 자체 징계를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순위 싸움이 치열한 데다 또 다른 선발 에릭까지 부상을 입은 상황이라 찰리에 대한 징계 결정도 쉽지 않다.
NC 관계자는 "에이스로서 팀 연패를 끊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찰리가 흥분을 참지 못했다"면서 "구단에서도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이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찰리도 나중에 '잘못했다'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면서 "구단 내부에서도 추가 징계를 논의하고 있지만 수위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0년 카림 가르시아(전 롯데)도 심판과 갈등을 빚어 퇴장을 당하고 벌금 300만 원과 7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가르시아는 한번이 아니라 재차 불만을 드러내 수위가 높아졌고, 이후 심판실을 찾아 사과를 한 바 있다.CBS노컷뉴스 임종률 기자 airj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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