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와 56개 경기단체연합회, 국민생활체육회 산하 17개 시도 생활체육회에 이어 이번에는 프로스포츠단체들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 프로스포츠단체들은 3일 체육진흥투표권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국민의 여가체육 육성 및 체육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해 발행되는 체육복표에 레저세를 부과하면 수익금이 체육진흥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게 돼 체육진흥의 본질 및 공공성을 침해한다며 레저세 부과에 반대했다.
프로스포츠단체들은 체육복표를 통한 주최단체 지원금은 투표권 발행대상 종목의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한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체육진흥투표권에 10%의 레저세를 부과해, 각종 복지사업의 수행에 따른 지출 증가 등으로 세수가 줄어든 지방자치단체재정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하는 것이다.
지난 2010년에도 동일한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체육인의 반대로 철회된 바 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마니아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