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먼저 선수 징계에 대해 '팀을 이끌어야 할 고학년 학생들이 후배인 저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집단으로 폭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신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도구(배트, 공)를 사용해 폭력 행위를 저질렀으며 전국고교야구대회 수상 실적이 있는 유망주로서 타의 모범이 돼야 할 선수가 학내 폭력 사건에 연루돼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등 폭력 행위에 대한 과실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해 자격정지 3년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된 A 선수는 이미 프로야구 구단의 지명을 받아 아마추어 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이번 징계의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협회는 대한체육회 스포츠비리신고센터에 접수된 전 대현초 B감독의 선수 폭행 건과 관련해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폭행이라고 판단하고 자격정지 1년6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징계 처분을 받은 선수와 지도자가 징계 여부와 수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의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협회는 향후 훈련과 경기 도중에 발생하는 각종 폭력 행위에 대해 증거가 명확하고 사실로 확인된 사안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연루자에 대해 규정에 입각한 처분을 내려 폭력 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BS노컷뉴스 박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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