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KBO는 최규순 전 심판과 관련한 사법적 판단이 끝남에 따라 28일 오후 3시 상벌위원회를 열고 최규순 전 심판에게 금전을 대여한 삼성 라이온즈, 넥센 히어로즈, KIA 타이거즈 등 3개 구단의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심의했다.
삼성은 이미 퇴직한 전 직원이 지난 2013년에 400만원을, 넥센은 퇴직한 전 임원이 지난 2013년에 300만원을, KIA는 지난 2012년과 2013년에 현 직원 2명이 각 100만원씩을 최규순 전 심판에게 개인적으로 건넨 바 있다.
상벌위원회는 KIA 직원 2명에게 규약 제 157조 1항에 의거, 각각 1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삼성 전 직원과 넥센 전 임원은 지난 2016년 퇴사해 제재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삼성, 넥센, KIA 구단에도 임직원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KBO 규약 부칙 제 1조에 의거 1,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CBS노컷뉴스 박세운 기자
<저작권자 © 마니아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