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IFA는 "징계규정 58조 1항에 따른 징계"라고 덧붙였다. 58조 1항에 따르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향해 인종과 피부색, 언어, 종교 등에 대한 조롱과 차별적인 행동을 했을 때 최소 5경기 출전 금지 및 최소 2만 스위스 프랑의 벌금이 부여된다
카르도나는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한국전에서 후반 17분 양 팀 선수들이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기성용(스완지시티)을 향해 양손으로 자신의 눈을 찢는 행동을 했다.
다만 5경기 출전 금지 징계에는 친선전도 포함, 카르도나는 내년 6월19일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일본과 첫 경기에는 출전할 수 있을 전망이다.
CBS노컷뉴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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