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된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수요가 급증한 국내 골프장의 건전하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을 위반하는 사례 발생을 적발 및 방지하고, 골프장 집단감염 또한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목욕탕 운영 △카트 이용 시 마스크 미착용 △출입 시 발열 확인 미비 등 방역수칙 위반 94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대중골프장에서 콘도 회원에게 1년 이상의 이용요금 할인 제공 △골프텔에서 회원모집 시 평생이용권(우선 예약 포함) 제공 등 유사회원 모집 사례가 나타났다.
올해 대중골프장 편법운영 적발사례 건수는 총 11건이며 이 중 8건에 대해서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체육시설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약정한 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대중골프장에서는 이러한 회원을 모집할 수 없다.
문체부는 대중골프장업자가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 이용혜택을 주는 행위 △1년 이상 대중골프장 이용에 유리한 혜택을 주는 행위 등은 '체육시설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한 회원의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해당 골프장업자에 대해서는 소관 지자체가 '체육시설법' 제30조제3호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문체부는 내년 1월 중 대중골프장의 편법 운영 행위를 방지하고 골프의 대중화를 위한 △'체육시설법'상 회원 정의 규정 개정 △대중골프장으로서 받는 각종 세제 혜택에 상응하는 책임성 부과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전문가·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할 계획이다.
[이고운 마니아타임즈 기자/lgw9277@gmail.com]
<저작권자 © 마니아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