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은 서로의 주장이 첨예한 상황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단전, 단수 조치 등 실력행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스카이72의 주장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인천공항공사는 단수, 단전 조치를 중지해야 하며 법원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하루당 1억 원씩 배상해야한다.
스카이72는 법원의 판결을 토대로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업무방해 추가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김학수 마니아타임즈 편집국장 kimbundang@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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