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용어사전 등에 따르면 ‘suspension’은 일시적인 중단이나 직무 박탈을 의미하는 라틴어 ‘suspensionnem’이 어원이며, 15세기 초반 중세 영어 ‘suspensioun’으로 차용됐다. 접두어 ‘sub’는 아래를 의미하며, ‘pendere’는 매달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suspension bridge’는 체인이나 와이어 케이블에 매달려있는 다리를 뜻한다.
우리나라 언론은 출전정지, 일시정지 등의 말을 일제강점기부터 사용했다. 동아일보 1928년 8월8일 기사 ‘사리원 정구대회서 폭우로 인해 준비결승전을 하든 중 일시정지(一時停止) 하얏고 익일 신막군이 시간관계상 기권했다’고 전했다.
출전정지는 전쟁에 참가한다는 의미인 ‘출전(出戰)’과 중지하다, 멈추다라는 의미인 ‘정지(停止)’의 합성어로 일본 군국주의 시대 만들어진 말로 추정된다. 이 용어는 주로 군사적인 맥락에서 사용됐다. 예를 들어 전투 중에 어떤 이유로 인해 전투 활동을 중단하거나 전투 상태를 해제하는 경우에 썼다고 한다.
스포츠 용어로 출전정지는 대부분 종목에서 사용한다. 선수나 팀이 경기규정이나 협회 룰을 어겼을 경우 부과하는게 일반적이다. 테니스에선 대회 마다 출전정지 규정을 별도로 둔다. 그랑프리 선수윤리규정(Player code of conduct)에는 과거 1년간의 벌금 누계가 7천 5백 달러가 넘으면 42일간의 출전정지 처분을 내린다는 조항이 있다. 출전 정지는 해당 처분이 나온 이벤트의 종료후 최초의 월요일부터 발효하지만 10일간의 집행 유예 기간을 둔다. 따라서 그 기간중에 새로운 이벤트에 출전해 버리면 그 대회 종료까지는 발효되지 않는다. 또 출전정지가 그랑프리 포인트 계산의 대상이 되는 공식대회와 관계가 있으나 그 기간 중에 시범경기에도 출전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전정지 기간이 21일간으로 반감되기도 한다.
[김학수 마니아타임즈 편집국장 kimbundang@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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