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위반' 프로배구선수에 1라운드 출장정지·벌금 500만원...배구연맹 상벌위 결정

김학수 기자| 승인 2021-07-27 15:15
방역 수칙 위반으로 비상 걸린 배구연맹 [연합뉴스 자료사진]
방역 수칙 위반으로 비상 걸린 배구연맹 [연합뉴스 자료사진]
방역 수칙을 위반한 남자 프로배구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 두 선수가 V리그 1라운드 출장 정지와 벌금 500만원 징계를 받았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연맹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삼성화재 선수 1명과 KB손보 1명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연맹은 "상벌위는 방역 수칙을 어긴 두 선수에게 연맹 상벌 규정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 (일반) 제10조 ③ '기타 이행 의무' 및 제11조 ⑦ '기타 금지사항' 위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가오는 컵대회 전 경기 및 2021-2022시즌 V리그 정규리그 1라운드(6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삼성화재 선수 1명과 KB손보 선수 1명은 한 선수의 자택에서 지인 및 지인의 친구 등 총 8명과 저녁 모임을 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하면서 두 선수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KB손보에선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삼성화재는 총 18명(선수 14명, 코치 4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프로배구가 쑥대밭이 됐다.
삼성화재는 '슈퍼 전파자' 역할을 한 해당 선수에 대해 구단 자체 징계를 검토 중이다.

[김학수 마니아타임즈 편집국장 kimbundang@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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