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에서 심판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레프리 말고도 엄파이어(Umpire), 저지(Judge), 테크니컬 오피셜(Technical Official) 등을 쓴다. 레프리는 대체로 ‘경기장 안에 들어가 있는 심판’, 엄파이어는 ‘경기장 밖에 있는 심판’일 때 주로 사용하지만 정해진 원칙은 있지 않다.
엄파이어는 각 경기마다 주심과 부심 각각 1명씩을 운영토록 했다. 주심은 네트와 같은 선상에 앉거나 서야 하며 부심은 탁구대 반대편에서 주심과 마주하고 앉는다. 주심과 부심은 해당 경기에 대한 심판의 모든 권한을 갖는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따르면 ‘Referee’는 1600년대초부터 처음 사용한 기록이 있다. ‘알아보다’는 동사 ‘Refer’와 사람을 뜻하는 접미사 ‘ee’가 붙여진 말이다. 동사 ‘Refer’은 다시를 뜻하는 접두사 ‘Re’와 옮기다는 의미인 ‘Fer’를 붙여서 다시 옮기거나 참조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레퍼리는 어원에서 유래하듯 다시 살펴보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본 코너 513회 ‘배구에서 레프리(Referee)를 심판(審判)이라 말하는 이유’ 참조)
‘Umpire’는 중세 영어 ‘Nompeer’에서 파생된 것으로 ‘두 사람 사이의 분쟁의 중재자 역할을 의뢰받은 자’라는 뜻이다. 어원은 중세 프랑스어 '제 3자'를 의미하는 ‘Nomper’에 뿌리를 두고 있다. ‘Nomper’은 아니다(Not)는 의미의 ‘Non’과 같다(Even)는 뜻인 ‘(Per)’의 합성어로 이루어진 말이다. 이 말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재를 한다는 뜻으로 쓰이게 됐다. (본 코너 154회 ‘왜 ‘Umpire’을 ‘심판(審判)’이라 말할까‘ 참조) 주로 야구에서 심판을 엄파이어라고 부른다.
[김학수 마니아타임즈 편집국장 kimbundang@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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