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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즈비 타운, 리그컵서 맨유 격파 후 '부정 선수 출전' 발각...벌금 3740만원 부과

2025-09-03 11:31:32

잉글랜드 리그컵에서 맨유를 승부차기 끝에 꺾고 기뻐하는 그림즈비 선수들. 사진[AP=연합뉴스]
잉글랜드 리그컵에서 맨유를 승부차기 끝에 꺾고 기뻐하는 그림즈비 선수들. 사진[AP=연합뉴스]
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리그컵에서 충격 탈락시킨 4부 리그 그림즈비 타운이 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잉글랜드풋볼리그(EFL)는 2일 "카라바오컵 대회 규칙 위반으로 그림즈비에 2만파운드(약 3740만원)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중 절반인 1만파운드는 2025-2026시즌 종료까지 납부를 연기했다. 재범 시 유예 벌금도 추가로 내야 한다.

맨유 선수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맨유 선수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문제가 된 선수는 미드필더 클라크 오두어였다. 지난달 28일 맨유와 카라바오컵 2라운드 경기에서 후반 28분 교체 투입된 오두어는 출전 자격이 없는 상태였다.

그림즈비는 경기 전날 브래드퍼드 시티에서 오두어를 임대로 영입하며 정오 12시 1분에 선수등록을 완료했다. 하지만 대회 규정상 등록 마감은 경기 전날 정오까지다. 단 1분 늦은 것이 화근이 됐다.

구단 측은 "컴퓨터 오류로 등록 지연 사실을 즉시 파악하지 못했다"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EFL도 "의도적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인정했다. 그림즈비는 경기 다음날 스스로 위반 사실을 신고했다.

[전슬찬 마니아타임즈 기자 / sc3117@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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