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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백 주장' 기성용, 성폭행 의혹 제기 후배 상대 손배소 2심 내달 시작

2026-02-02 19:12:47

포항서 입단 소감 밝히는 기성용. 사진[연합뉴스]
포항서 입단 소감 밝히는 기성용. 사진[연합뉴스]
축구선수 기성용(37·포항 스틸러스)이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초등학교 후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이 다음 달 시작된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3월 20일 기성용이 후배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A·B씨는 전남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 시절인 2000년 1~6월 기성용 등 선배들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직접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내용상 기성용이 가해자임을 유추할 수 있었다.

기성용 측은 결백을 주장하며 형사 고소와 5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1심은 A·B씨가 공동으로 기성용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B씨는 항소를 포기해 확정됐다. 다만 서울 서초경찰서는 2023년 8월 A·B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으며, 기성용의 성폭력 가해 여부도 증거 부족으로 판단한 바 있다.
[전슬찬 마니아타임즈 기자 / sc3117@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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