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는 지난 10일 올 초 제정된 '부산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에 근거해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사회적 약자의 정서 함양과 심신 재활에 도움이 되는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해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보육하는 사회적 약자는 동물병원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해 구·군 관련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 취약계층 95%가 반려동물로 인해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응답했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김선영 마니아리포트 기자 /news@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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