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10224102526085015e8e941087222111204228.jpg&nmt=19)
박 변호사에 따르면 가해자 A선수는 최근 수도권 모 명문구단에 입단한 국가대표 출신 스타 플레이어이며, 짧은 기간 프로 선수로 뛴 바 있는 B씨는 현재 광주지역 모 대학에서 외래교수로 일하고 있다.
C씨와 D씨는 사건 당시 초등 5학년생으로 한 학년 선배이던 A선수와 B씨가 축구부 합숙소에서 구강성교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C씨는 약 8년간 프로축구 선수로 활약하다가 몇 년 전 은퇴했으며, D씨는 이 사건 이후 한국을 떠났다가 최근 한국으로 돌아와 에이전트로 활동하고 있다.
C씨와 D씨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해도 당시 A선수와 B씨가 형사미성년자인데다 공소시효도 지나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소멸시효도 지나 민사적으로 배상 받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A선수 소속 구단은 "사안에 관해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김학수 마니아타임즈 편집국장 kimbundang@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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