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환씨[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11223204246098615e8e9410871751248331.jpg&nmt=19)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5년 홍씨와 강연·광고·방송 등 마케팅 관리 계약을 체결한 A씨는 2018년 1월 홍씨에게 "모바일게임 광고 제의가 들어왔다"고 전한 뒤 실제 3천300만원이었던 출연 대가를 1천만원이라고 속인 혐의를 받았다.
홍씨에게 원래 지급돼야 하는 돈은 중개 에이전시 몫(300만원)과 수수료(10∼20%)를 뺀 2천400만∼2천700만원이었으나 A씨는 '1천만원'이 적힌 허위 계약서를 보여준 것으로 조사됐다. 홍씨가 광고 촬영 후 받은 돈은 870만원가량이었다.
법정에서 A씨는 소속 연예인의 광고 업무를 B 업체와 협업하고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했기 때문에 홍씨에게 돌아가는 광고료는 1천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문제가 된 게임 광고 계약이 B 업체를 거치지 않은 것이었으며 A씨가 이 업체에 1천700만원을 임의로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사기 혐의 유죄가 인정된 A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김학수 마니아타임즈 편집국장 kimbundang@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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