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체부에 따르면 강 팀장은 입찰제안서와 과업지시서 작성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본인을 포함한 내부직원 3명을 직접 평가위원 5인에 포함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강 팀장은 별개 법인인 B사의 2015년 실적을 A사의 실적으로 둔갑시킨 뒤 문제가 없다고 말했으며, A사가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잔액 전액을 지급했다.
KBO는 4~5월 자체 조사 이후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의 언론 보도가 있기 전까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아 사건을 축소·은폐한 의혹까지 받고 있다.
입찰 비리는 2015년에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는 2015년 중국 관련 사업을 진행할 당시 기획팀장 김모 씨가 B사가 강 팀장의 가족회사임을 알고도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방식으로 계약을 추진했다는 부분을 밝혀냈다.
문체부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면 훈련에 따라 KBO에 보조금 삭감을 검토할 예정이다.
CBS노컷뉴스 송대성 기자 snowbal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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