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스포츠공정위는 폭력 행위에 대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과실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해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 비리신고센터에 접수된 서남대 A 감독의 선수 폭행 건은 자격 정지 10년을,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전 화순초 B 감독의 선수 폭행 건에 대해서는 무기한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특히 위원회는 신체적으로 성장할 시기의 유소년(아동)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한 지도자의 상습적인 폭행에 대하여 더욱 무거운 징계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징계 처분을 받은 지도자는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의결한 징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6조(이의신청 등)에 의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CBS노컷뉴스 임종률 기자 airj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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