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경찰서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003121744520153136a83130ca222111204228.jpg&nmt=19)
그러나 강제 수사권이 없어 사실관계 파악에 어려움을 겪던 KBO는 투명한 리그 운영을 위해 결국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KBO는 세 당사자가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로 이 부분이 명확하게 규명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체육진흥법 14조 3항 '선수 등의 금지 행위'에는 전문 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을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런 내용은 선수, 감독, 코치, 구단 임직원 또는 심판위원의 부정행위를 적시한 KBO 규약 148조에도 있다. 부정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KBO 총재는 선수, 감독, 코치, 심판위원에겐 최대 실격 처분을, 구단 임직원에겐 직무정지 징계와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태권 마니아리포트 기자/report@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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