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골프장 [연합뉴스]](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20713164955035835e8e9410872112161531.jpg&nmt=19)
13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제주시 18곳, 서귀포시 14곳 등 도내 32곳 골프장에 올해 7월 정기분 건축물 재산세 29억9천632만원을 부과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부과금 7억9천380만원과 비교해 무려 22억252만원(277.5%) 늘어난 것이다.
도는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장기간 존속된 회원제 골프장의 건축물과 토지 재산세율을 4%로 인상했다.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율은 2002년 0.3%, 2005년 0.25%, 2021년 0.75%였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부과되는 골프장 토지분 재산세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의 골프장 내장객 현황을 보면 지난해 289만8천742명이 이용해 전년 238만4천802명보다 17.7% 늘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09만1천504명과 비교하면 27.8% 증가했다. [연합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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