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귀포경찰서는 제주지역 골프장에 침입해 물웅덩이에 빠진 골프공을 뜻하는 일명 '로스트볼' 15만개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60)씨를 4일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공범 60대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경비가 느슨한 심야시간에 골프장에 드나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미리 준비해 간 잠수복과 가슴 장화를 착용하고 골프코스 워터헤저드에 들어가 긴 집게 모양의 골프공 회수기로 바닥에 있는 공을 하나씩 건져낸 것으로 확인됐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2일 서귀포시 모처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골프장 워터헤저드에 잠수복 입고 들어가 바닥에 있는 골프공 건져내는 A씨[제주서귀포경찰서 제공 폐쇄회로(CC)TV 제공]](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30504185442075725e8e9410871751248331.jpg&nmt=19)
C씨와 D씨는 훔친 물건임을 알고도 공을 사들여 흠집 정도와 코팅 상태에 따라 등급을 나눈 뒤 상태가 좋은 공의 경우 10개에 1만원을 받고 되판 것으로 조사됐다.
로스트볼은 연습용이나 초보자용으로 찾는 사람이 많다.
A씨와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골프공을 판 돈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C씨와 D씨도 장물취득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종합]
[김학수 마니아타임즈 편집국장 kimbundang@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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