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종사자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더불어 A씨는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우리 사회에서 운동선수를 육성하는 과정에서 행해 온 잘못된 훈육 방법을 버리지 못하고 어린 피해자들을 학대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대부분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선영 마니아타임즈 기자 / scp2146@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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